반응형
2022년 「희망두배 청년통장」 신규 참가자 모집
▼ 서울시 지원금 정보 ▼
⏩ 종로구 | ⏩ 중구 | ⏩ 용산구 | ⏩ 성동구 |
⏩ 광진구 | ⏩ 동대문구 | ⏩ 중랑구 | ⏩ 성북구 |
⏩ 강북구 | ⏩ 도봉구 | ⏩ 노원구 | ⏩ 은평구 |
⏩ 서대문구 | ⏩ 마포구 | ⏩ 양천구 | ⏩ 강서구 |
⏩ 구로구 | ⏩ 금천구 | ⏩ 영등포구 | ⏩ 동작구 |
⏩ 관악구 | ⏩ 서초구 | ⏩ 강동구 | ⏩ 송파구 |
⏩ 강남구 |
1. 「희망두배 청년통장」 개요
-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2~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통장
- 주거, 결혼, 교육,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
2. 신청자격
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공고일('22.5.23.)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(재외국인 불가)
- 공고일이 속한 연도('22년)에 만 18세 ~ 만 34세인 자
※ 해당 출생일: 1987. 1. 1. ~ 2004. 12. 31. 출생자 - 공고일('22.5.23.)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
- 공고일('22.5.23.)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(세전 월평균 834만원), 재산 9억 미만
- 부양의무자의 범위: 신청자의 부모, 배우자로 한정(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)
- 기준: 소득, 재산 / 부와 모는 합산,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
※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
3. 주의사항
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신청자 본인이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(보장시설 수급자 포함)
-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(학자금, 전/월세자금 대출 제외)
-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-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
- 유사자산형성사업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체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통일부 미래행복통장,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'22년 신규참여자(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)
(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: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마이스터 통장,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)
※ 중복신청 불가범위: 본인(단,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) -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
- 서울시 희망두배청년, 희망플러스, 꿈나래,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'22년 신규참여 가구(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)
(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: 희망키움 1, 2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등
단,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
※ 중복신청 불가 범위: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, 자매(추후 발견 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)
※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. 단,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불가 -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(공고일 현재)
※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
(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, 매칭금 미지원, 환수 등 조치)
4. 신청방법
- 모집인원: 총 7,000명(가구당 1명 신청)
- 신청방법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(동주민센터 담당자) 접수
▼ 서울시 주민센터 정보 ▼
⏩ 종로구 | ⏩ 중구 | ⏩ 용산구 | ⏩ 성동구 |
⏩ 광진구 | ⏩ 동대문구 | ⏩ 중랑구 | ⏩ 성북구 |
⏩ 강북구 | ⏩ 도봉구 | ⏩ 노원구 | ⏩ 은평구 |
⏩ 서대문구 | ⏩ 마포구 | ⏩ 양천구 | ⏩ 강서구 |
⏩ 구로구 | ⏩ 금천구 | ⏩ 영등포구 | ⏩ 동작구 |
⏩ 관악구 | ⏩ 서초구 | ⏩ 강동구 | ⏩ 송파구 |
⏩ 강남구 |
- 신청기간: 2022. 6. 2.(목) ~ 6. 24.(금)
※ 신청기간 이전 5. 23. ~ 6. 1. 접수 불가,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
- 접수시간: 방문(근무일 중 09:00~18:00), 우편(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), 이메일(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)
-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(누락, 식별불가)시 별도 추가(보충)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(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.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)
※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, JPG, PNG 파일로 제출 - 제출서류: 서울시,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[필수 제출서류]
- 가입신청서
- 신분증 사본
- 소득, 재산신고서(본인, 부양의무자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본인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)
-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(본인, 부양의무자)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(본인)
- 주민등록초본(최근 5년, 주민등록번호 포함)
-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2부
(부 또는 모 기준 1부, 본인 기준 1부 제출 - 주민등록번호 포함)
[해당자 추가 제출서류]
-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
(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)
-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,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, 임금 확인서,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(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)
-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,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
-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
※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(폐업)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
-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/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- 임대차계약서(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)
※
- 주거용: 본인, 부양의무자 각 1부(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)
- 사업장: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(본인, 부양의무자)- 신용대차확인서(무료임차 거주할 경우)
- 가구특성 증빙자료(신청자 본인에 한함: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)
-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※ 제출자에 한해 반영
- 위임장(대리접수시, 대리인신분증지참)
5. 최종 참여 대상자 선성
- 1차 심사: 참여자격,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(선정심사표) 진행
- 2차 심사(최종선정):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- 심사항목 10종(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, 근로소득금액, 근로기간, 재산상황, 연령, 차량보유, 저축액 사용계획,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, 재산)
※ 각 소득,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, 조회 결과 적용 -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: 2022. 10. 14.(금) 예정
- 자치구 및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,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(본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신청 자치구)를 입력 후 2022. 11. 4.(금)까지 확인 가능
※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※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: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,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,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
※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
6. 기타 유의사항
-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이메일,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, 도로 전출한 경우(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) 전출 일자로 중도해지되며, 만기시 약정기간(2년 또는 3년)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(주소 이력 2년(또는 3년)간 포함)을 제출하고,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.
7. 문의처
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, 꿈나래통장 콜센터 ☎ 1688-1453(국번없이)
- 서울시 다산콜재단 ☎ 120(국번없이)
-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
-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
연번 | 자치구 | 부서명 | 팀명 | 전화번호 |
1 | 종로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기획팀 | 2148-2485 |
2 | 중구 | 복지정책과 | 맞춤지원티 | 3396-5314 |
3 | 용산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지원팀 | 2199-7072 |
4 | 성동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자원팀 | 2286-5022 |
5 | 광진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지원팀 | 450-7494 |
6 | 동대문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지원팀 | 2127-5034 |
7 | 중랑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자원팀 | 2094-1637 |
8 | 성북구 | 생활보장과 | 기초생활보장팀 | 2241-2496 |
9 | 강북구 | 생활보장과 | 자활고용팀 | 901-6664 |
10 | 도봉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자원관리팀 | 2091-3022 |
11 | 노원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자원관리팀 | 2116-3628 |
12 | 은평구 | 복지정책과 | 희망복지지원팀 | 351-7014 |
13 | 서대문구 | 사회복지과 | 생활복지팀 | 330-1863 |
14 | 마포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기획팀 | 3153-8807 |
15 | 양천구 | 복지정책과 | 희망복지팀 | 2620-3341 |
16 | 강서구 | 복지정책과 | 돌봄지원팀 | 2600-6783 |
17 | 구로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자원팀 | 860-2299 |
18 | 금천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행정팀 | 2627-1353 |
19 | 영등포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연계팀 | 2670-3946 |
20 | 동작구 | 사회복지과 | 생활보장팀 | 820-9703 |
21 | 관악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기획팀 | 879-5856 |
22 | 서초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자원팀 | 2155-8349 |
23 | 강남구 | 복지정책과 | 복지자원팀 | 3423-5793 |
24 | 송파구 | 복지정책과 | 자활주거팀 | 2147-2704 |
25 | 강동구 | 생활보장과 | 생활보장팀 | 3425-5701 |
728x90